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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조세심판청구 진행 과정 (심판관 회의 전 까지)

 



이번에 조세 심판 청구를 진행하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심판관 회의 이전부터 쟁점설명기일 까지 입니다. 

이를 진행하면서 관련 절차 및 공문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회사 정보는 삭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법인 직원은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므로 세무대리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서류가 오고 가는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판 청구서 제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조세 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우편, 방문, 전자접수(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을 접수할 수 있으며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우편접수 : 세종특별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4층 / 서울 종로구 효자로 39, 정부 서울 청사 창성동 별관 2층
 - 방문 접수 : 조세심판원 민원실 또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 방문하여 접수
 - 전자 접수 :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조세심판청구서, 청구 이유서 등 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

 청구 이유서는 심판청구에 관한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청구취지와 청구이유 등으로 구성됩니다.
 →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해 샘플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 사이버자료실 > 청구이유서 작성요령·사례
 -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 사이버자료실 > 심판서식모음


[처분청 답변서 접수]
 심판청구 제기 후 통상 1~2개월 후에 처분청이 답변서를 제출하며 이와 함께 심판부 사건 배정 및 사건 조사가 시작 됩니다. 보통 조세 심판 처분 관련 과세를 한 사람이 답변서 자료를 작성합니다.



[항변서 송부]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항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추가적으로 처분청과 청구인의 항변서 제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관 회의(1차) : 쟁점 설명기일]
 청구 세액이 고액이거나 선 결정례가 없는 사건 등의 경우 1차 조세 심판관회의를 쟁점설명기일로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 기회를 부여하고, 2차 회의 이후 추가 심리하여 결정 합니다.
 쟁점설명기일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2주 전에 사건담당자가 통지를 해줍니다.
 쟁점설명기일은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되었는데 별도의 대기실이 없어서 일찍가시면 기다리는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KTX오송역에 내려서 정부청사를 가는데 택시를 타면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택시는 줄지어 기다리는 차들이 많아서 쉽게 탈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심판원 출입은 사전에 미리 신청하고 도착했을때 신분증을 맡겨 방문증을 받은 후 출입할 수 있습니다)

쟁점설명기일에는 A4 용지 한두장으로 내용을 요약해서 작성한 후 설명하거나 PPT로 내용 작성 후 중요 부분만 설명 할 수 있습니다.
보통 20분 정도 소요되며 심판관의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날짜가 정해져서 심판관회의가 열리고 결정되는데 다음 글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사건진행 현황 조회 했을 경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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