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

[고용보험]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1. 개요

매출액이 전년대비 15% 이상 감소할 경우 또는 월평균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고용을 유지할 경우 사업주에 금전적으로 지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휴업이란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하는 경우 이고 휴직은 1개월 이상 쉴 경우 입니다. 

2. 지원금액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른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4, 대규모기업은 2/3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으며 20년 8월 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3, 대규모기업은 1/2 입니다. 단 1일 최대 지원금액 한도는 6만6000원 이며 최대 180일 동안 지원합니다.

(19년 유급휴직 사업장에 지급된 지원액 기준 상한액 지급비율은 전체의 1.3%로 일반적으로 해당금액 이하를 지원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지원 기업의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에 나와있는데 제조업을 기준으로 보면 종업원수 500명 이하일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고 초과일 경우 대규모기업에 해당합니다.

3. 지정업종범위

매출액 감소 또는 재고 증가와는 무관하게 지정업종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여행업,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이 이에 해당하며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기본으로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이 업종은 지원금의 한도는7만원으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큰 피해가 있는 업종이라 지원금이 높습니다.

 

4.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체 소재지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내용과 책자는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www.ei.go.kr

 

5. 휴직계획 신고서 제출 시 제출 자료

①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 신고서

② 매출액 대비표(별첨1 서식) 및 매출액 증빙자료

 매출액 원장, 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자료 중 1가지 (단,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제외)

③ 노사협의 관련 서류

노조(과반수)가 있는 경우: 회의록, 노사합의서, 회의개최 시행공문 중 택일

노조(과반수 미만)가 있는 경우 : 근로자 대표 선임서와 노사합의서(또는 회의록)

노조가 없는 경우 : 근로자 대표 선임서와 노사협의회 회의록

10인 미만 사업장 : 개인별 휴직동의서

 

6. 기타사항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경우 신청이 안되며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로 직원을 뽑더라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료가 연체되 경우에도 대상이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을 낼 때는 소액이라도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실업급여를 받을때나 교육지원을 받을때 또한 이런 어려운 시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보면 꼭 필요한 제도 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운 시국에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