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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조세심판원 사용법 및 심판청구 진행절차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하여 구제하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국세, 관세, 지방세를 담당하며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부 내에서 납세자의 세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국세(내국세, 관세)의 경우 법원 소송 전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하여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어서 대부분 (90% 정도) 심판청구를 선택합니다.

[조직 구성]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진행 절차]

1. 사건 접수

우편·방문·전자접수(전자심판시스템)를 통해 사건을 접수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경우 고지서 수령일(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공문이 아니라 납부 고지서 수령일)

청구이유서를 다 작성하지 못한 경우 우선 심판청구서(1쪽)만 제출하고, 상세한 청구이유서는 보정 절차 등에 따라 우선 심판청구서 앞장 만 제출하고, 상세한 청구이유서는 보정절차 등에 따라 추후 제출 가능 (단 이럴 경우 신속히 사건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2. 사건배정

심판청구 제기되면 통상 1-2달 후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에 답변서 제출하며 처분청 답변서 제출과 함께 심판부 배정 (최대 20일 후)  → 청구인에게 '사건배정 및 심리 개시 통지서’ 및 처분청 답변서 전달

3. 사건 조사

처분청 답변서에 대한 청구인 항변서를 제출하고 심판원의 사건 담당자 방문 설명 등 진행을 통해 진행

심판 조사관이 청구서, 답변서, 항변서 등을 토대로 조사하며 추가 서면공방 이후 사건 담당자가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자료(사건조사서) 작성

청구인은 사건조사서 초안을 사전 열람한 후 의견 제시 가능

4. 조세심판관 회의

사건 조사서를 주요 심리자료로 하여 심리·의결하며 심판관회의[총 4명 참석: 주심 1, 상임 1, 비상임심판관 풀 중 2명]는 과반수 합의제

사안에 따라 쟁점 설명 기일을 거쳐 본기 일에 의결

5. 의결 내용 검토

조세심판관회의 의결 내용이 선결정례와 부합하는지 여부, 심판부 간 의결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며 중요사건의 경우 재검토 지시하거나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음

6. 심판결정서 송달

심판원장 결재로 최종 결정되며 심판결정서 우편송달

 

[심판청구 진행상황 확인]

심판원장 결재로 최종 결정되며 심판결정서 우편송달 조세심판청구서, 답변서, 항변서, 심리 현황 등 심판청구 단계별로 사건 진행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심판 결정까지는 19년 기준 평균 160일이며 (소액인 경우 더 빠름) 심판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되지 않을 경우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90일)이 지난날부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결정의 유형]

 - 각하 :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내리는 결정

 - 기각 : 본안심리 결과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

 - 인 용 : 본안심리 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

 - 재조사 :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해 과세관청의 추가 조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내리는 결정 ( 넓은 의미의 인용 )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는 알기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이라는 책자를 다운로드할 수 있어서 관련 정보를 유용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꼭 들어가서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