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하면서 받게 되는 공문 및 안내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보통 법인 정기 세무조사는 4~5년에 한 번씩 받기 때문에 이전에 받은 경험이 있더라도 절차가 헷갈릴 수 있어서 정리했습니다. 19년 하반기에 조사받았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세무조사 사전 통지 공문에서부터 납세 고지서 까지입니다.
맨 처음 사무실 전화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회사에 방문한다고 연락이 온후 회사로 국세공무원이 방문하여 세무조사 사전 통지 공문 및 기타 서류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조사 전]
세무조사 사전 통지 (공문)
조사대상 세목과 대상 과세기간 그리고 조사기간과 조사사유 등에 관한 공문 조사 연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됨
세무조사 관련 협조사항 안내
조사 장소 및 조사사무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및 편의제공 금지 등 안내 사항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 조사에 따른 전체적인 기본사항 안내문
납세자 권리헌장 요지
세무조사에 앞서 국세 기본법에 의거 제정, 고시된 납세자 권리에 대한 안내
세무조사 준비사항 안내
(참고로 작년초 타 법인 조사안내문에는 사전에 준비해 달라고 쓰여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세무조사 준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변경되었습니다. 조사기간 이전부터 서류를 준비하라는 내용으로 쓰여있어서 변경한 것 같습니다)
1. 신고서 및 회계장부 등
2. 국제거래 관련 준비할 사항
3. 기타 조사관련 부책 등
4. 전산자료 관련 준비할 사항
세무조사 가이드북 제공
세무조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국세청 발행 책자
[조사 시작 단계]
세무대리 위임장
세무조사를 받으면 보통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는데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
청렴서약서
조사기간동안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조사 중]
장부, 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공문)
조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공문의 형식으로 요청 편의상 조사 후반 부에 한 번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조사 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 (공문)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 관련 공문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 심의 제도 안내 /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기간 연장, 범위 확대 결정에 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안내문
[조사 후반부]
청렴 확인서
조사기간 중 금품, 향응, 사적 편의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조사 종결 이후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청렴 확인서
확인서
세무조사 적출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인정하는 확인서
[조사 끝난 이후]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공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통지해 주는 공문
고지세액과 납부기한이 나와있음
조기 결정 신청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된 부분에 대하여 과세 전적 부심을 청구하지 않고 즉시 결정,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신청서
조기 결정 신청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절감 효과 있음
납세고지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세고지서를 납부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고 불복할 경우 납세전에는 과세전 적부심 납세후에는 심판청구 등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이상 세무조사 진행 중 받게 되는 공문 및 안내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조사기관, 회사명 등 정보는 삭제해서 올린 사진입니다.
아래 세무대리인 선정과 심판청구에 관한 글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05/20 - [세무] - 세무조사 대응과 세무대리인 선정
2020/05/28 - [세무] - 조세심판원 사용법 및 심판청구 진행 절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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