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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및 공매

셀프등기 발급서류,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매수자의 필요 서류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본 등 서류를 구청에서 발급 받고 직접 취득세 신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구청에도 가야하고 순서도 기다려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집에서도 가능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들을 집에서 발급받는다면 부동산에서 잔금 납부하고
바로 등기소로 가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매우 간편합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낸다면 30분도 안걸립니다.
서류별로 발급받는 싸이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2. 건축물대장(집합건물 전유부분)
3. 주민등록등본
-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 1부만 발급 받아도됨

http://www.gov.kr

 

정부24

 

www.gov.kr

 

4.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 부동산에서 잔금일에 주는데 아래싸이트 해당 지역을 들어가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http://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5. 국민주택채권매입 - 신한은행 등 은행 홈페이지에서 매입 및 할인 가능

국민주택 채권 매입 시가표준 검색
http://www.realtyprice.kr

 

http://www.realtyprice.kr

 

www.realtyprice.kr

채권매입대상금액 조회
http://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공동명의 일 경우 채권 매입에 유의 할 사항이 있는데
채권매입금액을 반으로 나눠서 사는게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반으로 나눈 채권매입금액을 사는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가표준액 172,000,000원 인경우 채권매입금액은 3,100,000원인데
155만원씩 사는게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86,000,000으로 적용해서
채권매입을 1,200,000 두개 매입하는 것입니다. (5천원 미만 절사, 이상 반올림)
1,550,000원 두개를 매입하면 채권금액을 과매입하였으므로 금액적으로도 손해고,
등기 접수시 채권과매입으로 보정명령이 나와서 다시 등기소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6. 정부수입인지
- 종이문서용 수입인지를 구매합니다. 다시 인쇄되지 않으므로 테스트 출력 후 발급받기를 권장합니다.

http://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7. 취득세 신고 납부 및 확인서 발급
- 구청에서 신고 납부 할 수 있지만 잔금일 당일에 미리 집에서 신고 납부하는게 훨씬 간편합니다.
- 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핸드폰으로 찍은 다음에 jpg 파일로 업로드 하면 됩니다.

www.wetax.go.kr 

불러오는 중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부부공동명의시 취득세 신고떄 필요)
http://efamily.scourt.go.kr

 

http://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가면 등기소에서 바로 신청서와 함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있으시면 답글 달아주세요~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등기 관련 이전글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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