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매도자에게 받아야 되는 서류에 이어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는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회원가입 후 e-form신청서 작성하기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입력란을 따라 입력 하다보면 신청서가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빈 양식 다운받아서 작성해도 무관합니다)
항목별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제출방식으로 이폼을 선택하고 이용동의
2.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
-등기신청유형 : 등기유형과 등기의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선택
-부동산표시 : 부동산 입력을 선택하여 주소를 등록하면 작성됨
-등기원인과 연월일 : 등기원인일은 계약서상 계약일을 의미
-거래가액 : 거래신고관리번호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필증상 번호 입력
3.등기할 사항
- 이전해야할 등기 및 등기의무자 : 현재 등기되어 있으며 소유권 이전할 대상 정보입력 (매도인)
매도인이 공동명의일 경우 : 현재지분은 1/2씩 가지고 있음
각각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는 2장 작성 해야함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등기필정보의 경우 보통 잔금일에 받으므로 입력하지 않고
신청서에 수기로 작성
- 등기권리자 : 새로 등기될 사항에 대한 정보 입력 (매수인)
매도인이 단독명의 매수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 매도인의 지분을 1/2씩 이전 (1/2+1/2=1)
매도인이 공동명의 매수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 매도인의 지분을 1/4씩 이전 (1/4+1/4+1/4+1/4=1)
- 제출자 : 등기의무자에 대한 정보 입력
4.수수료등 입력
-시가표준액 및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국민주택채권 매입 정보 입력
-등록면허세 : 취득세 정보 입력
-등기수수료 : 등기수수료 정보 입력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를 눌러서 결제
(등기소에서 결제해도 무관)
5.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 위입력사항에 대해 첨부되는 서류들 선택
저의 경우에 아래와 같은 서류 선택하였습니다.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정보
집합건축물대장, 취득세영수필확인서,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아래의 서류들은 어디서 어떻게 발급하는지는
다음글에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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