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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및 공매

셀프등기 준비(1) - 매도자 서류 (매도자에게 받을 서류)

셀프등기 준비(1)  - 매도자 서류 (매도자에게 받을 서류)

이번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두 번째로 셀프 등기를 했습니다. 
2년 전에 처음 셀프등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깐 지난번에 준비했던게 생각이 안나더라고요. 
그래서 셀프 등기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번째로는 매도인으로 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 및 확인 사항 입니다.
매도인으로 부터 잔금날 받아야 되는 서류는 네가지가 있으며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준비합니다.


위임장 / 매도용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 위임장 : 소유권 이전에 관한 위임장으로 위임인 날인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위임인 주소 작성시 현재 초본상 주소로 작성
  주소 변동여부는 사전에 물어보기전에 알기 어려우므로 위임인 부분에 빈양식으로 된 서류도 하나 여분으로 준비합니다.
  위임장 작성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싸이트에서 작성하길 추천하며 해당 싸이트에서 양식도 받을수 있습니다.
  www.iros.go.kr
  위임장 작성 방법은 차후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인 성명 주소 등 인적 사항이 나와있는 인감증명서로 위임장 도장과 같은지 확인
인감증명서가 없을 경우 대체 서류로 본인서명확인서 가능함


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있는 분들이어서 인감증명서로 서류 진행했습니다
본인서명확인서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인감증명서를 쓰는 경우가 훨씬 많은 듯합니다.


※ 위임장 도장 확인 팁
  위임장에 찍히는 도장이 인감증명서상 도장과 같은 도장인지 비슷하게 생긴 도장이라면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같은 경우 서류를 가져갈때 투명 화일철에 가져가는데 화일철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상 도장을 대조해 본다면 같은 도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 초본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위임장의 위임인 부분에 주소를 적는데 초본상 주소와 맞는지 확인
  매도인이 잔금전에 새로 이사 가는 곳으로 주소 이전을 한 경우 매수하는 집 주소와 다름


4.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 보안스터커를 뗴면 등기 신청시 등기필정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나옴
  매도자가 해당서류를 분실했을 경우 법무사가 서면확인서를 작성해줘야하는데
  당일에 법무사를 섭외하면 셀프등기 준비하는게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으므로
  미리 분실여부를 확인 하는게 좋습니다.


매도인이 공동명의 일 경우 위의 서류들 각 1부씩 총2부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한명분만 준비해 와서 다시 주민센터에서 발급해 올때 까지 기다렸습니다.
미리 공동명의 각각 서류 준비해 올 것을 중개사님께 말해 두면 좋을거 같습니다.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법은 다음에 작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