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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셀프등기 발급서류,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매수자의 필요 서류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본 등 서류를 구청에서 발급 받고 직접 취득세 신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구청에도 가야하고 순서도 기다려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집에서도 가능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들을 집에서 발급받는다면 부동산에서 잔금 납부하고 바로 등기소로 가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매우 간편합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낸다면 30분도 안걸립니다. 서류별로 발급받는 싸이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2. 건축물대장(집합건물 전유부분) 3. 주민등록등본 -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 1부만 발급 받아도됨 http://www.gov.kr 정부24 www.gov.kr 4. 부동산 거래 계약.. 더보기
셀프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e-form) 작성하기 지난번 매도자에게 받아야 되는 서류에 이어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는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회원가입 후 e-form신청서 작성하기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입력란을 따라 입력 하다보면 신청서가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빈 양식 다운받아서 작성해도 무관합니다) 항목별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제출방식으로 이폼을 선택하고 이용동의 2.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 -등기신청유형 : 등기유형과 등기의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선택 -부동산표시 : 부동산 입력을 선택하여 주소를 등록하면 작성됨 -등기원인과 연월일 : 등기원인일은 계약서상 계약일을 의미 -거래가액 : 거래신고관리번호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필증상 .. 더보기
셀프등기 준비(1) - 매도자 서류 (매도자에게 받을 서류) 셀프등기 준비(1) - 매도자 서류 (매도자에게 받을 서류) 이번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두 번째로 셀프 등기를 했습니다. 2년 전에 처음 셀프등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깐 지난번에 준비했던게 생각이 안나더라고요. 그래서 셀프 등기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번째로는 매도인으로 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 및 확인 사항 입니다. 매도인으로 부터 잔금날 받아야 되는 서류는 네가지가 있으며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준비합니다. 위임장 / 매도용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 위임장 : 소유권 이전에 관한 위임장으로 위임인 날인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위임인 주소 작성시 현재 초본상 주소로 작성 주소 변동여부는 사전에 물어보기전에 알기 어려우므로 위임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