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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조세심판청구 진행 과정 (심판관 회의 전 까지) 이번에 조세 심판 청구를 진행하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심판관 회의 이전부터 쟁점설명기일 까지 입니다. 이를 진행하면서 관련 절차 및 공문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회사 정보는 삭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법인 직원은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므로 세무대리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서류가 오고 가는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판 청구서 제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조세 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우편, 방문, 전자접수(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을 접수할 수 있으며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우편접수 : 세종특별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4층 / 서울 종로구 효자로 .. 더보기
조세심판원 사용법 및 심판청구 진행절차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하여 구제하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국세, 관세, 지방세를 담당하며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부 내에서 납세자의 세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국세(내국세, 관세)의 경우 법원 소송 전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하여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어서 대부분 (90% 정도) 심판청구를 선택합니다. [조직 구성]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진행 절차] 1. 사건 접수 우편·방문·전자접수(전자심판시스템)를 통해 사건을 접수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경우 고지서 수령일(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공문이 아니라 납부 고지서 수령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