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사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세심판원 사용법 및 심판청구 진행절차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하여 구제하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국세, 관세, 지방세를 담당하며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부 내에서 납세자의 세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국세(내국세, 관세)의 경우 법원 소송 전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하여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어서 대부분 (90% 정도) 심판청구를 선택합니다. [조직 구성]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진행 절차] 1. 사건 접수 우편·방문·전자접수(전자심판시스템)를 통해 사건을 접수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경우 고지서 수령일(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공문이 아니라 납부 고지서 수령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