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셀프등기 발급서류,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매수자의 필요 서류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본 등 서류를 구청에서 발급 받고 직접 취득세 신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구청에도 가야하고 순서도 기다려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집에서도 가능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들을 집에서 발급받는다면 부동산에서 잔금 납부하고 바로 등기소로 가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매우 간편합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낸다면 30분도 안걸립니다. 서류별로 발급받는 싸이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2. 건축물대장(집합건물 전유부분) 3. 주민등록등본 -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 1부만 발급 받아도됨 http://www.gov.kr 정부24 www.gov.kr 4. 부동산 거래 계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