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보험]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1. 개요 매출액이 전년대비 15% 이상 감소할 경우 또는 월평균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고용을 유지할 경우 사업주에 금전적으로 지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휴업이란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하는 경우 이고 휴직은 1개월 이상 쉴 경우 입니다. 2. 지원금액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른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4, 대규모기업은 2/3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으며 20년 8월 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3, 대규모기업은 1/2 입니다. 단 1일 최대 지원금액 한도는 6만6000원 이며 최대 180일 동안 지원합니다. (19년 유급휴직 사업장에 지급된 지원액 기준 상한액 지급비율은 전체의 1.3%로 일반적으로 해당금액.. 더보기 이전 1 다음